노동절1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다. 1. 개요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에 해당하는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로 정하여 있다. 2. 역사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 파업 집회를 연 것을 시초로 한다. 한국에서는 1958년 대한노동 총 연맹[2]이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 2023.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