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860원, 월급 206만 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했다고 2023년 8월 4일 밝혔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 8월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그대로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저임금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 도입 : 1988년
1988년 최저임금
그룹1 : 시간급 462.5원 / 일급 3,700원 [일, 8시간 기준]
그룹2 : 시간급 487.5원 / 일급 3,900원 [일, 8시간 기준]
그룹1 : 식료품, 섬유, 의복, 신발등 저임금 12개 업종
그룹2 : 음료품, 가구, 산업화학등 16개 업종
2024년 최저임금 인상액 결정 과정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로자 위원이 최초로 제시한 금액은 12,210원이었고 그 이후 11차 수정안을 거치면서 가파르게 양보하여 10,000원의 인상액을 최종 제시하였읍니다.
사용자 위원은 처음부터 작년 금액과 동일한 동결안을 제시하였으나 11차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소폭 9,860원까지 양보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최저임금위는 두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영계안 9,860원은17표, 노동계안 1만원은8표, 기권1표로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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