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 8월 12일(토)부터 서울버스 요금 조정 시행!!
2023년 8월 12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됩니다.
16년간 동결됐던 청소년, 어린이 요금도 함께 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 요금은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입니다.
인상 요금은 8월 12일 토요일 3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전 충전식 교통카드 잔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조할인 정책 등을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인상 배경
서울시는 누적된 대중교통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버스의 누적 부채는 8983억원에 달한다. 1인당 운송적자도 2021년 기준 658원을 기록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2025년까지 2481억의 버스 운송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조정 절차
- 시민공청회(2023년 2월)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2023년 3월)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2023년 7월)
- 대중교통 요금 조정 확정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요금 신고 및 수리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확정/시행 금액
🚍 간선, 지선 버스 : 1,200원 → 1,500원 [25% 인상]
🚍 광역버스 : 2,300원 → 3,000원 [30% 인상]
※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객이 몰려 적자가 심해 인상폭을 크게 책정함
🚍 마을버스 : 900원 → 1,200원 [33% 인상]
🚄 지하철 : 1,250원 → 1,400원(1차), 1,550원(2차)
지하철 적용 시기
지하철은 1차적으로 2023년 10월 7일부터 15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되고, 2차는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150원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행 주요 내용
- 8년 만에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됩니다.
- 16년간 동결되었던 청소년, 어린이 요금도 인상 됩니다.
- 상대적으로 비쌌던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 폭을 최소화 했습니다.
- 성인기준으로는 버스 종류와 상관없이 카드와 현금 요금은 동일합니다.
- 오전 6시 30분 이전에 타는 첫 번째 대중교통 요금인 조조할인 20%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
-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변경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합니다.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
청소년 : 일반요금의 40% ~ 42%, 어린이 : 일반요금의 63% ~ 64%
버스 요금조정 및 이용 안내문
👆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
반응형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 연도별 결정현황 (11) | 2023.08.08 |
---|---|
2023 FIFA 여자 월드컵 대한민국 선수 명단 (10) | 2023.07.25 |
2023 FIFA 여자 월드컵 전체 일정 (14) | 2023.07.21 |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TOP 10 (20) | 2023.07.03 |
2023년 지역 축제 개최 현황 및 의미 (1) | 2023.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