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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by 로지루리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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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을 9월 5일(화요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 서울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모집 결정
  • 상반기 21,757명 선정에 이어, 9월 5일(화) ~ 9월 18일(월) '청년월세지원' 3,500명 추가 모집
  •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종료로 신청 기회 놓친 청년도 참여 가능
  • 올해부터 기존 최대 10개월간 지원에서 2개월 연장하여 12개월로 확대지원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5(화) 10시~9.18(월) 18시,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접수받는다.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  바로가기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 지원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하여 21,757명을 선정하였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 '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서울시 사업은 만 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이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 19세~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난 8.21.(월)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고 나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다.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예시)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 천 원 단위 절사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재외 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2,625명)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 추가 모집이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 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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