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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면 1살? 아니아니 0살!
2023년 6월 28일부로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 된다.
전 국민의 나이가 현재보다 한두살이 줄어든다.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만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나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2022. 12.27. 공포, 2023. 6. 28. 시행>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삽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만 나이 계산기 3개소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 --- 바로가기 >>
계산기나라 만나이 계산기 --- 바로가기 >>
Boonzero 만나이 계산기 --- 바로가기 >>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
만 나이로 통일후 변동이 없는 것들
- 영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의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
- '12세 이상 관람가'는 만 12세 이상만이, 청소년 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만이 시청할 수 있다.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만 18세 이상)
-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 근로자 정년(만 60세 이상)
-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
만 나이 통일을 위해 6개 법률의 개정안 국회 상임에 계류중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현행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 정의 했지만 개정안에서 '미성년자' 수정되었고,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한다.
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나이 기준이 현행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되면 그 만큼 보호대상이 넓어진다.
연 나이를 계속 쓰는 예외 사항들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 등
♣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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