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완 필요해 일단 중단”
6평짜리 로망 사라질 뻔, 해프닝으로 끝난 ‘농막 규제’
농막 규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중단
농막 제도개선 과잉규제 지적에, 농림축산식품부 “주말농장 활용 불편 없을 것”
농막규제 발단
문제 제기 : 감사원
농막 설치/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뒤 농막을 불법 증축해 호화 별장처럼 이용하거나 분양 상품으로 활용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농식품부에 농막 형태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실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된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 252개 농막 중 51%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책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편법을 동원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에 대한 감독 방안이 담겨야 할 내용에 농막에서의 야간 취침을 금지하거나 휴식 공간 면적을 제한하는 등 모든 농막을 겨냥한 규제들이 담겼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 21일까지였다.
▶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규정했다.
아울러 농막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 건축법에 따라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농막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 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농지 면적이 660㎡(200평) 미만이면 농막은 연면적(전체 바닥면적의 합) 7㎡(약 2평)까지, 농지 면적이 660∼1000㎡(200∼300평)이면 연면적 13㎡(약 4평)까지만 농막을 지을 수 있게 제한했다.
농업과 무관한 취침·숙박·여가 시설 활용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농막 내 취침 공간·주방·욕실 등도 농막 바닥면적의 25%를 넘을 수 없다.
농막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이유
농막 불법활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다.
지금은 연면적 20㎡(약 6평) 이하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막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야간 취침 금지나 농막 면적 제한 조항이 주말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지방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현실적인데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각계에서 거세게 일었다.
개정령안에 따를 경우 199평 미만의 토지에서는 최대 2.1평의 농막만 허용되는데, 여기에 휴게공간을 25%로 일괄 제한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이 0.5평에 불과해 사실상 편하게 앉거나 누울 수조차 없게 된다.
농막에서의 야간 취침을 금지하고 단속하겠다는 발표도 농민들의 반발심을 크게 자극했다.
실제로 농번기에는 농막에서 숙박하며 일하는 농민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예비 농업인이나 도시에서 근무하다 5촌 2도 생활을 영위하는 주말 농부들의 접근을 차단해 농어촌 공동화 현상만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극단적인 규제가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농막 주거 규정을 완화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쪽에선 이번 규정 강화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 이유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입법예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순수한 의도를 가진 분들도 (주말농장 사용 등) 무조건 안 되는 거로 알려져 충분히 의견을 듣고 논란을 해소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재차 설명자료를 내고 "농작업 관련 야간취침은 할 수 있고, 농업인은 농지면적 상관없이 농막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행정편의주의 논란을 빚다 14일 장관 긴급 지시로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건의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결국 추가 의견수렴을 명분으로 이날 입법예고를 중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식품부의 농막 규제 강화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김미애 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하며 농막 규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막 제도개선 사항 보도자료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나아갈 방향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 소방 시 설법상 소방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 개정안을 마련하는 시기나 향후 재입법 예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고 새 대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 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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