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다.
1. 개요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에 해당하는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로 정하여 있다.
2. 역사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 파업 집회를 연 것을 시초로 한다. 한국에서는 1958년 대한노동 총 연맹[2]이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3. 노동절의 의미와 전 세계에서 기념하는 방법
국제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알려진 노동절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매년 5월 1일에 기념하는 중요한 공휴일입니다. 이 휴일은 역사를 통틀어 노동자들의 투쟁과 업적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며 더 나은 근무 조건, 공정한 임금 및 노동권을 옹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동절의 기원은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의 노동 운동이 더 나은 근무 조건과 하루 8시간 근무를 옹호하기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노동절은 1894년 풀먼 파업(Pullman Strike) 동안 노동자들이 사망한 후 처음으로 국경일로 인정되었습니다.
오늘날 노동절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됩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날은 공휴일이며 근로자들은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노동권과 사회 정의를 옹호하기 위해 퍼레이드, 집회 및 기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절은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 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며 종종 피크닉, 바비큐 및 기타 야외 활동으로 기념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노동절은 비공식적으로 여름의 끝으로 간주되며 여행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인기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단순히 일을 쉬는 날이나 바비큐를 위한 핑계 그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공헌과 희생을 반성하고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옹호해야 할 때입니다.
4. 근로자의 날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휴일 보장해 달라... 헌재의 판단은?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나 세종청사 앞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 등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인 공휴일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평등권과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규정상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정받으면서 일반근로자들의 법정유급휴일이 늘어나 공무원들이 일반근로자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는 이전 판례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8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면서 이 같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지급받는 특수한 지위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등 근로조건은 위와 같은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해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하고 있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공휴일 근무와 마찬가지로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근로자의 피로해소와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히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 보장이 확대됐다고 하더라도 기존 헌재의 판결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서 다른 근로자들과 의사교환을 하거나 기념행사 및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적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해 헌법상 단결권과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관공서공휴일규정은 공무원의 단결권이나 집회의 자유 등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규정도 아니다"라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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